|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1 |
|---|---|
| 시행일자 | 2018-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3029 |
| 품명 | Red ginseng preparation; JAFUZEN RED GINSENG EXTRACT |
| 물품설명 |
홍삼추출액 17%, 둥글레 추출액 30%, 여주추출액 5%, 진생베리 추출액 1%, 꿀 20%, 과당 12.5%, 정제수 14.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점조 액상을 스틱형의 비닐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6g/포)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항에서“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홍삼 함량과 현품에 표시된 홍삼에 대한 기능정보, 홍삼 도안,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홍삼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홍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기타 홍삼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3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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