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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66
시행일자 2018-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TRUCK FLOOR MA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자동차(트럭)의 앞좌석 및 조수석 바닥 형상에 맞도록 입체 가공된 플라스틱제 실내 보조 매트로서, 상단부 일부 바닥 부위에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된 매트(2EA)를 버튼으로 고정·부착한 것(전체 SIZE : 2,100mm × 1,400mm × 10mm)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트럭) 보조 매트(차량과 분리 가능)

ㅇ 구성요소

- 플라스틱제 매트 : 한면이 직물로 보강된 플라스틱 셀룰러 시트를 표면재로 하여 2겹의 셀룰러 시트를 겹쳐 붙이고 그 뒷면을 직물로 보강 재료로 만든 화물차용 바닥 깔개로, 표면에 다이아 몬드 패턴으로 자수 박음질 처리되고 가장자리는 봉재 마감 처리됨

- 방직용 섬유제 매트 : PVC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 이하)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시트를 적층한 후 가장 자리를 봉제 마감 처리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는 제39류에 분류되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하여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ㆍ시트ㆍ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한정”하여“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의 형상에 맞도록 입체 가공된 플라스틱제 자동차용 실내 보조 매트와 매트 상단부 일부 발판 부위에 방직용 섬유제 매트가 부착된 복합물로,
- 자동차 바닥 인테리어 및 오염 방지라는 사용 목적과 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제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실내 보조 매트 제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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