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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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4.10-9000 |
| 품명 | Sodium xylene sulfonate; MICOLIN SXS40 |
| 물품설명 |
Sodium xylene sulfonate* 40%, 미반응 원료(Sodium sulfate) 1.5%를 물 58.5%에 용해한 미황색 투명액상 (* CAS No : 1300-72-7)
- 용도 : 세탁세제, 식기세척제, 표면세정제 등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술폰기(-SO3H)로 치환된 것으로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폰산으로 불려진다. 이 호에는 또한 술폰산염과 술폰산의 에틸에스테르를 포함한다. (2)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c) 크실렌술폰산(xylenesulphonic acids)"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에 분류되는 유기화합물로 규정하고 있고 - 제29류 총설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 허용되는 불순물’로서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되나 제34류 주 제1호나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제3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 허용되는 초기원료 및 물이 포함된 크실렌술폰산의 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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