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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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6.30-0000 |
| 품명 | Ester gums; FORALⓇ105; U.S.A |
| 물품설명 |
ㅇ 로진에 펜타에리트리톨을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에스테르 검(Hydrogenated rosin esters with pentaerythritol)의 미황색 불규칙한 알갱이상
[CAS NO: 64365-17-9] - 용도 : 유화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제3806.30소호에는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에스테르 검(ester gums) : 이는 로진이나 수지산ㆍ이들의 산화ㆍ수소화ㆍ불균형화(탈수소화)ㆍ중합유도체에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ㆍ글리세롤(glycerol)ㆍ그 밖의 다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esterified) 하여 얻어진다. 이들 에스테르 검(ester gums)은 천연 수지보다 가소성이 좋은데(more plastic), 이 특성으로 안료와 그 밖의 재료의 혼합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진을 다가알코올로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에스테르 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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