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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19
시행일자 2018-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6.30-0000
품명 Ester gums; FORALⓇ105; U.S.A
물품설명 ㅇ 로진에 펜타에리트리톨을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에스테르 검(Hydrogenated rosin esters with pentaerythritol)의 미황색 불규칙한 알갱이상
[CAS NO: 64365-17-9]
- 용도 : 유화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제3806.30소호에는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에스테르 검(ester gums) : 이는 로진이나 수지산ㆍ이들의 산화ㆍ수소화ㆍ불균형화(탈수소화)ㆍ중합유도체에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ㆍ글리세롤(glycerol)ㆍ그 밖의 다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esterified) 하여 얻어진다. 이들 에스테르 검(ester gums)은 천연 수지보다 가소성이 좋은데(more plastic), 이 특성으로 안료와 그 밖의 재료의 혼합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진을 다가알코올로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에스테르 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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