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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20
시행일자 2018-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99-0000
품명 Slag containing mainly nickel ;Nickel SLAG ; R.KOREA
물품설명 라테라이트(laterite,홍토)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침전,여과하여 얻은 적갈색 습윤한 분말(일부 엉겨진 덩어리 있음)
- 용도 : 니켈 추출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제2619호이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s)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얻어진 니켈 회수용의 슬래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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