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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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Chaga mushroom extract, powder |
| 물품설명 |
차가버섯(Inonotus obliquus)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에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암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 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가버섯을 물로 추출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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