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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05
시행일자 2018-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레쟈 라미네이팅
물품설명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시트 이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와 합성섬유제 편물 순으로 적층한 물품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V자형의 홈이 형성되도록 부분 절단되어 있음(전체두께 약 11 ㎜)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라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제3920호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과 스트립’은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으로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된다.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시트·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에 사용되는 적층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있고, 가장자리를 따라 V자형의 홈이 있도록 절단한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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