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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91
시행일자 2018-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90-9099
품명 (Dimethylsilylene)bis(2-methyl-4-phenylindenyl)zirconium dichloride; PC-1015
물품설명 주황색 분말상의 (Dimethylsilylene)bis(2-methyl-4-phenylindenyl)zirconium dichloride (CAS No : 158515-16-3)
- 용도 : 고분자 중합 촉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중략)… (8) 메탈알킬(metal alkyls)ㆍ메탈풀레렌(metal fullerenes)과 메탈로센(metallocenes)”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 “(b)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제28류나 제2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제29류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주황색 분말상의 (Dimethylsilylene)bis(2-methyl-4-phenylindenyl)zirconium dichloride로서 메탈로센 구조를 갖는 단일한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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