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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1
시행일자 2018-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3-9000
품명 COIL HOSE, 58780-UA643
물품설명 상용차의 본체와 트레일러 간 Air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배관 (일명 Jumper Hose)
양 끝단에 금속의 연결구를 갖춘 플라스틱제 호스로 외부 진동과 유동적인 이격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나선형(Coil) 구조로 되어 있음
- 재질 : (HOSE) Polyamid, (연결구) 황동, (보호 스프링) stainless steel
- 규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s and hoses)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 [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용차의 본체와 트레일러 간 Air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질의 호스(배관)으로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이며, 양 끝단에 황동제 연결구가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3-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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