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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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21-3000 |
| 품명 | Handbags of patent leather; HANDBAG(DHL47); PR.CHNA |
| 물품설명 |
윤기가 있는 정도의 광택이 있는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전체 두께 : 약 1.84mm, 플라스틱시트 0.15mm 초과)로 만든 핸드백(손잡이와 별도의 어깨끈이 있고 지퍼와 덮개로 상부를 닫을 수 있는 디자인)
- 크기 : 약 37 × 24 × 10cm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소호 제4202.21호에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4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가죽은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해설서 제4114호에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상거래에서는 페이턴트 도포 가죽(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 알려져 있다] :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를 피복한 가죽으로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의 표면이 거울같이 광택이 나는 것[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가죽으로서 시트의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이상의 것은 제39류에 해당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윤기가 있는 정도의 광택이 있는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21-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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