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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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2-0000 |
| 품명 | Mini In Circuit Tester U1879A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저항, 콘덴서, 인덕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등이 실장된 상태에서 각 개별소자에 전기신호를 인가한 후 나오는 출력값(전압)을 정상값과 비교하여 PCB상에 실장된 부품들(저항, 콘덴서, 인덕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등)이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여부(Open, Short) 및 PCB에 장착된 개별 소자 자체의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장비임
○ 주요 내부구성요소 - 내장 컨트롤 PC : 시스템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장비 제어 - Measurement card : TEST시 측정 처리 및 양/불량 판정을 수행하는 보드 - Analog Relay Board : Analog Test와 Diode, Transistor test시 해당되는 소자를 연결하는 보드(2개 장착) - Digital Board : Digital IC를 test할 때 그 IC에 연결되는 보드(2개 장착) ○ 작동원리 - Fixture(본체와 소자들이 상호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된 툴, 제시되지 않음)에 시험대상 인쇄회로기판을 올려놓고, 본체에 내장된 테스트핀카드와 소자의 핀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일정한 전기량을 부과하면 소자로부터 출력값(전류,전압)이 나오며, 이를 정상값과 비교하여 불량유무를 테스트하게 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9030.82소호에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전기신호를 인가한 후 전기적 양을 측정하여 인쇄회로기판에 소자(저항, 콘덴서, 인덕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등)들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각 개별 소자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제9030호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되며, ㅇ 제9030.82 소호인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어 있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IC, 저항기, 콘덴서 등의 능동, 수동소자를 모두 측정 가능한 기기임 - 본 물품이 제9030.82 소호에서 규정하는 “반도체 소자의 측정 기능”에 부가하여 “기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제9030.82 소호는 반도체 측정 또는 검사 기능만 수행하는 기계라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예를 들어 제9030.40 소호에서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라는 표현으로 소호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소자를 측정하는 기능이 주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8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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