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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39
시행일자 2018-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dible mixtures of animal oils; TRIOPUFA 18/12 (OMEGA-3 FISH OIL); CHILE
물품설명 ㅇ멸치유, 정어리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의 오일상
ㅇ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어리유, 멸치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식용의 유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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