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95
시행일자 2018-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7-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dyed; ; KNIT FABRIC;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로 만든 경편물과 위편물로 편직된 회색계 편물로서 겉면(경편물)을 기모 가공하고 이면(위편물)에 심지형태의 얇은 백색 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것(제시규격: 폭 142 ~145cm)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 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총설 (Ⅰ) (A) 이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회색계 염색 편물로써 겉면(경편물)을 기모하고 뒷면(위편물)에 심지형태의 백색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것(폭 30cm 초과)으로 겉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