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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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7-0000 |
| 품명 | Warp knit fabrics, dyed; ; KNIT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로 만든 경편물과 위편물로 편직된 회색계 편물로서 겉면(경편물)을 기모 가공하고 이면(위편물)에 심지형태의 얇은 백색 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것(제시규격: 폭 142 ~145cm)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 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총설 (Ⅰ) (A) 이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회색계 염색 편물로써 겉면(경편물)을 기모하고 뒷면(위편물)에 심지형태의 백색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것(폭 30cm 초과)으로 겉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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