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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89
시행일자 2018-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 DECOR FRONT ; PR.CHNA
물품설명 청색계 원형의 플라스틱(PMMA)제 시트상의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 크기 : 직경 약 433㎜, 전체 두께 약 1.4㎜
- 용도 : 특정 공기조절기 외부에 장식용으로 부착
[신청물품]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의 시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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