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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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MAGNETIC FISHING GAM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나무재질의 바다생물 모형(상어, 문어, 오징어 등)10개와 모형판, 자석이 달린 낚시대 1개가 함께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임. - 바다생물 모형 가운데에 금속이 부착되어 낚시대 실의 끝에 부착된 자석을 부착시켜야 물고기 등을 잡을수 있는 것으로 낚시놀이를 하는 물품임.(사용연령 : 3세 이상) -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유희를 주면서 바다생물에 대해 학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줌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중략)...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완구“를 설명하면서 ”(x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낚시놀이를 통해 3세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유희를 주면서 바다생물에 대해 학습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의도된 교육용 완구에 해당됨. ㅇ 따라서 그 밖의 완구(세트ㆍ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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