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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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Radio Communication Test Station MT8000A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마트폰, 태블릿, 모뎀(Modem), 칩셋(chipset)등 5G를 지원하는 단말기와 통신연결상태에서 RF송수신(무선주파수) 시험의 기준 감도 레벨 및 최대 입력 레벨 등 주요 항목을 일괄 측정하는 측정기 ㅇ 측정항목 - 송신 전력, 주파수 오차, 점유 주파수 대역폭, 스펙트럼 방사 마스크, 인접 채널 누설 전력비 등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함 - 또한 WCO 제24차 HS위원회에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5G 모바일 통신 단말기의 RF 송.수신 품질을 측정하는 기기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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