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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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5.19-0000 |
| 품명 |
Gloves of rubber; GANT F500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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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손등 부분은 기모한 편물(장갑 안쪽 부분)이 보강된 EVA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안쪽으로 직물이 보강된 셀룰러 고무로 만든 골키퍼용 장갑으로, 손목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조일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4015.19호에 "장갑과 벙어리 장갑”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로 만든 것 (3)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로 만든 것으로서 고무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손등 부분은 기모한 편물이 보강된 EVA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안쪽으로 직물이 보강된 셀룰러 고무로 만든 골키퍼용 장갑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공을 잡는 바닥 부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의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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