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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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04.10-3000 |
| 품명 | Tulles and other net fabrics; NET FABRICS; R.KOREA |
| 물품설명 |
인조섬유제 육각형 망목을 갖는 분홍색계 망직물(제시규격 58/60”)
- 용도 : 의류(원피스, 드레스) 제조용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804호에는“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ㆍ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804.10호에“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이러한 물품들은 커튼ㆍ침대보ㆍ이와 유사한 가정용 실내용품ㆍ베일ㆍ숙녀복의 제조ㆍ자수천 등에 사용한다. 이 물품은 보통 견ㆍ인조섬유ㆍ면ㆍ아마 등으로서 제직된다.”와 “(D) 매듭 망직물(knotted net fabrics) : 균일한 정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의 망목(mesh)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thread)이 풀려지지 않도록 각 모퉁이를 매듭한 것이다. 이 망직물은 손으로 짜거나 기계로 제직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제 육각형 망목을 갖는 망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4.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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