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39 |
|---|---|
| 시행일자 | 2018-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40-0000 |
| 품명 |
Safety or relief valves; Flashback Arrestor; DK701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가스절단, 용접 작업 중 역화* 발생시 가스용기 등의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역화 및 가스 역류로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이 되면,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외부로 화염 및 가스를 분출시키고 나머지 화염은 소염필터로 공급되어 소멸시키며, 체크밸브에서 가스가 가스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역화 : 화구가 과열되거나 가스 유량 조작을 잘못할 경우 화구의 바깥쪽에서 연소되던 화염이 토치 속으로 흡입되어 토치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 ㅇ구성요소별 기능 ㅇ작동원리 ① 연료가스흐름 : 호스니쁠 너트 → 호스 니쁠 → 몸체시드 → 필터눌림쇠 → 소염필터 → 몸체 → 가스방출 ② 역화발생시 - 안전장치 작동 : 몸체 → 안전변 고무 → 안전변 스프링 작동 → 안전변 니쁠 → 불꽃방출 - 가스차단 : 몸체 → 소염필터(불꽃소멸) → 필터 눌림쇠 → 시드스프링 작동 몸체시드 → 오링에서 가스차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4)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 파열 원판(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염, 가스 역류로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이 되면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화염 및 가스 등을 방출하는 안전밸브 기능과 안전밸브로 방출되지 못한 가스 등이 가스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체크밸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폭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때 내부 화염 등을 방출하는 안전밸브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안전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