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45 |
|---|---|
| 시행일자 | 2018-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6.90-2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DENTAL ERASER W; JAPAN |
| 물품설명 |
연마제·페퍼민트·자일리톨을 함유한 실리콘 고무와 플라스틱제 캡·몸체로 구성된 치아 미백용 제품으로 치아 표면을 실리콘 고무부분으로 문질러서 사용함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총설에서는“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 제1호 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치아 미백용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치과 위생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6.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