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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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3000 |
| 품명 | LENS-YL2-G06, EP14-002222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CCTV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직경 ∅22.82mm크기의 투명한 유리재질의 비구면 렌즈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함. - 제조공정 1) 유리소재 입고~형상변형 :직육면체모양 유리소재 수백개를 금속 통에 넣고 전기장치로 돌려 8곳의 모서리가 다듬어져 양면이 볼록한 바둑알 모양의 형상 변형 2) 프리폼 성형 : 고온의 형틀에 넣고 프리폼(앞면 볼록, 뒷면 오목한 형태) 으로 찍어낸다, 무광택이고 완전한 구면형상 아님 3) 황삭 : 황삭기에서 앞면과 뒷면을 각각 정확한 구면으로 깍아냄. 면이 거칠고 불투명한 상태임. 4) Polishing연마 : 앞면, 뒷면 순으로 1차(면정도 0.2~0.3um), 2차(면정도 0.01~0.004um)표면 연마 및 광내기 5) 비구면 성형 : 몰드 성형하여 볼록한 앞면과 오목한 뒷면이 비구면이 됨 6) 심취(Centering) : 심취기로 테두리를 그라인딩 하여 외경을 규격에 맞춤 7) AR Coating(무반사 코팅) : 진공증착기에서 이온 스퍼터링방식으로 양면코팅 8) 검사→포장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는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즉, 필요한 만곡(彎曲 : curvature)을 갖게 하는 것ㆍ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등]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은 처음에는 거친 연마재로, 다음은 좀 더 미세한 연마재로 그 표면을 연마해서 대강 만들어(roughing), 바로 맞추고(trueing), 다듬어서(smoothing) 연마하는(polishing)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직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가 연마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센터링(centring)과 에징(edging)작업이라고 한다.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이 호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육면체모양의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변형후 프리폼 성형, 황삭, Polishing연마, 비구면성형, 심취, AR코팅을 거친 비구면 렌즈로 광학적으로 가공한 그 밖의 광학용 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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