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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35
시행일자 2018-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NEXTO CARD BATCHER; NCB-2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2.4인치 LCD 액정,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제의 외부 하우징 및 메인 Board 등으로 구성되었고 야외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용량을 다 사용한 경우에 카메라 메모리의 영상 데이터를 본건물품의 USB 3.0 커넥터를 통해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백업*한 후 메모리 카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제품임
* 카메라 메모리 영상 데이터를 복사 또는 잘라넣기 방식으로 HDD로 이동
- 카메라 메모리에 제장된 영상형식 그대로 외장하드로 백업,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영상 인식, 편집 등의 작업 수행이 가능(본건물품 자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가 인식,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은 없음)

ㅇ 세부사양 및 외부구조


ㅇ 블록 다이어그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카메라의 촬영 영상을 복사, 재생·확인 또는 저장매체로써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용량이 가득찬 경우 외장하드에 영상를 옮겨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복사(백업) 기능이 업체에서 제시하는 본건물품의 주기능으로 나머지 기능을 확인한 결과 복사의 확인, 재생 등 복사의 진행 또는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사를 주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본건물품 자체가 컴퓨터(자동자료처리기계)의 연산, 제어, 입출력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작동의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아니고 컴퓨터의 자료 형식이 아닌 특정 카메라 제작사의 영상 형식만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러한 영상 형식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 또한 없는 물품이므로 제8471호의 단위기기 또는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제8521호에는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텔레비전 카메라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과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 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성은 같은 매체에 기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건물품은 이미 카메라의 저장매체(메모리)에 기록된 영상을 다른 매체(HDD)에 그 상태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제8543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전기전자적으로 메모리의 영상을 읽어내고 읽어낸 영상을 본건물품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제품으로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하고 제16부 주 또는 제84류 주에서 제외하는 물품이 아니며, 제8543호 이전의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이 저장된 메모리를 외장하드로 복사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본건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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