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7 |
|---|---|
| 시행일자 | 2018-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Sprocket; 벨트 스프로켓 연료펌프; 24340-2U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톱니모양의 링에 플랜지가 결합된 형상으로 디젤엔진차량(신U엔진) 연료펌프부에 압입되어 크랭크축의 동력을 구동벨트를 통해 연료펌프를 구동시키는 철강제(SMF4040M) 스프로켓 - 제시규격 : 높이 약 30.1㎜, 치외경 약 φ65.092㎜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83.90호에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ㅇ 본 물품은 크랭크축의 회전동력을 타이밍 벨트(체인)를 통해 연료펌프에 전달하는 스프로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