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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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4090 |
| 품명 | NETWORKING PRODUCT; FG-100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내부 네트워크(LAN망 등)와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시 접속단에 설치하는 물품으로 통신칩, CPU, External Interface Port(RJ45), Internal Interface Port(RJ45)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주요 기능 -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면서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지정하여 자료를 전송하는 라우터* 기능 수행 *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계하는 장치. 보내지는 송신정보에서 수신처 주소를 읽어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지정하고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출처 : 두산백과) -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기능(방화벽, 침입탐지, VPN, Web Content Filtering, Virus 차단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제8517.62 소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라우터(routers)ㆍ브리지(bridges)ㆍ허브(hubs)ㆍ중계기(repeaters)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지정하여 자료를 전송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기타 그 밖의 그 밖의 유선전화용ㆍ유선전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4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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