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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95
시행일자 2018-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Immu-PRO; USA
물품설명 ㅇ 미생물(Bacillus subtilis, Lactobacillus acidophilus, Enterococcus faecium, Bifidobacterium thermophilum, Bifidobacterium longum),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Vitamins(A, D3, E) 및 희석제, 배지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분말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27g)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서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4420W0077호, 2018.5.26.)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미생물, 효모, 비타민 등을 혼합,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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