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01 |
|---|---|
| 시행일자 | 2018-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2-9000 |
| 품명 |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NOUGAT(VANILLA & COCOA) 45g |
| 물품설명 |
ㅇ 설탕 43.3%, 포도당시럽 25.73%, 코코아분말 1%, 아몬드 26.91%, 꿀, 천연 바닐라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블럭형상(약 10.5cm * 4cm * 1cm)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2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류 주 제1호에서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바상으로 만든 속을 채우지 않은 초콜릿을 함유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