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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00
시행일자 2018-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NOUGAT(CRANBERRY) 50g
물품설명 ㅇ 설탕 44.94.%, 포도당시럽 29.95%, 크랜베리 12.48%, 아몬드 9.99%, 꿀 1.56%, 계란흰자, 웨이퍼페이퍼 등으로 혼합·조제한 유백색 블럭형상(약 10.5cm * 4cm * 1cm)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절단된 측면에 크랜베리와 아몬드가 일부 관찰 되는 것(내용량: 5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3) 캐러멜 과자ㆍ구중향정(cachous)ㆍ캔디ㆍ누가(nougat)ㆍ풍당(fondants)ㆍ가당한 아몬드ㆍ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의 별표 “17.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 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의 경우에는 구성성분 중 설탕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탕”이란 “제1701호의 자당이나 제1701호의 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 혼합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설탕(제1701호의 자당의 함유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혼합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설탕, 포도당 시럽 등의 당류에 아몬드, 크랜베리 등으로 혼합·조제된 설탕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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