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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96
시행일자 2018-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50-9000
품명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Energy patch; U.S.A
물품설명 ㅇ 각종 비타민류(니아신(B3), B12, B6), 카페인, 타우린으로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76 X 26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 비타민, 카페인 등 보충용 패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4.50호에 “그 밖의 의약품(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 또는 정제·앰플·캡슐·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피부투여 형식의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대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피부에 직접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포장상태 및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비타민, 카페인, 타우린을 피부투여 방식으로 흡수시켜 체력 증진, 집중력 증가, 피로회복, 탄수화물 대사 증진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포장된 패치형태의 기타 비타민제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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