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79 |
|---|---|
| 시행일자 | 2018-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3.19-1000 |
| 품명 |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of platinum; PT950;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작은 타원 형상의 링이 서로 연결된 모양의 백금제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체인으로 보빈에 감은 것(제시 규격 폭 약 1mm, 길이 약 5m)
- 용도 : 목걸이 등의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3.19호에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주 제9호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또한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제품 및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이 적지않게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예: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이 포함된다. …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나 불완전한 제품과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을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예: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motifs)]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신변장식용품’에는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ㆍ시계용체인ㆍ회중시곗줄ㆍ펜던트(pendant)ㆍ타이핀(tie-pin)ㆍ커프링크(cuff-link)ㆍ의복 장식용 단추ㆍ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품은 목걸이, 팔찌 등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백금제 체인으로 일정 크기로 절단 및 연결구 부착 등으로 완성되는 물품이므로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이나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3.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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