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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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5.1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COHESIVE TAPE; 8347728;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청색계 방직용 섬유직물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보빈에 감은 것(폭 7.5cm x 길이4.5m)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통증 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서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clinics)ㆍ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는 방식의 보호포장, 라벨링 상태 등으로 제시한다)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직물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 으로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게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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