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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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207.25-0000 |
| 품명 | Frozen turkey meat, Not cut in pieces; BUTTERBALL FROZEN WHOLE TURKEY; U.S.A |
| 물품설명 |
머리, 내장, 다리, 털이 제거된 칠면조의 생육(92 %)에 정제수(6~7 %)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 수지제 비닐에 포장한 후 그물망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 및 자료에 한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25호에 칠면조의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 : poultry)류(살아 있는 경우)의 육(肉)과 식용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ㆍ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는“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1)신선한 것, (2)냉장한 것, (3)냉동한 것, (4)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육과 설육이 분류되며, 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다진 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칠면조 육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7.25-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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