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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67
시행일자 2018-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90-0000
품명 Betaine; FINLAND
물품설명 미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Betaine
- 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 베타인(betaine) : 제4분자내염의 하나이며 염화베타인은 의약용ㆍ화장품용ㆍ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4암모늄염인 베타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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