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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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3.90-0000 |
| 품명 | Betaine; FINLAND |
| 물품설명 |
미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Betaine
- 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 베타인(betaine) : 제4분자내염의 하나이며 염화베타인은 의약용ㆍ화장품용ㆍ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4암모늄염인 베타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2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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