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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39
시행일자 2018-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9-0000
품명 Glass fiber woven fabric ; Glass Fiber Woven cloth with al-foil(612AF) ; R.KOREA
물품설명 회백색 유리섬유 직물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
- 크기 : 폭 1,010㎜ x 1,000m/Roll
- 용도 : 차량용 단열재 제작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 제품은 특히 ‘(D)직물[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는 유리제 직물제품의 커튼·휘장과 그 밖의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 섬유의 용도는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예: 공기조절기나 화학공업용의 여과기·브러시·램프와 라이터의 심지·영화스크린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더목에서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일반적인 유리섬유의 특성은 내열성, 내구성, 흡음성, 전기 절연성이 좋아 단열재, 공기 여과재, 전기 절연제, 흡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본 품은 유리 섬유직물과 알루미늄 박으로 구성되어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리섬유 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 섬유직물의 한면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물품으로, 유리섬유 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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