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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87
시행일자 2018-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29-0000
품명 라디샤인 매트(Electronic Mat); WS-4000A; R.KOREA
물품설명 외부는 모달 원단, 내부에는 수호원적외선 열선*, 바이메탈, 슬리브, TC원단, 솜(충전)으로 구성된 매트리스
- 원적외선 방출 및 순환발열 기능으로 인한 인체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효과
- 구성 요소 : 매트리스, 컨트롤러, 아답터, 전원케이블
* 수호원적외선 열선 :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발열 복합신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1에서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예를 들면 (1) 매트리스(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2) 이불과 침대 커버(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아이다솜털(eiderdowns) 이불과 깃털이불(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 (3) 침낭(sleeping bag)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열선이 있는 매트리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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