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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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2.50-0000 |
| 품명 | Plate prepared for printing purposes ; stamping die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일면에 문자를 식각한 금속판(구리)으로 프레스기 열판에 금속판을 부착하고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투입된 인쇄물(종이 등)에 금박을 인쇄 - 용도 : 금박 인쇄용 di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42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종이ㆍ직물ㆍ리놀륨ㆍ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 중의 어느 하나에 인쇄공정에 의하여 문자ㆍ삽화나 반복적인 도안을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장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ㆍ또한, “(B) 플레이트ㆍ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cylinder)와 석판석”에 “(1) 볼록판(凸版)이나 오목판(凹版)으로서 손ㆍ기계식이나 산(酸) 부식으로 새겨진 것 : 이러한 것은 나무로 만든 것ㆍ리놀륨으로 만든 것ㆍ구리로 만든 것ㆍ강(鋼)으로 만든 것 등이 있다.”, “(5) 부조(浮彫 : relief) 스탬핑(stamping)과 부조 인쇄용의 판(plates)과 주형(dies) : 잉크에 상관없이 편지전문ㆍ초대장 등에 양각 무늬를 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종이 등에 금박 무늬를 인쇄하기 위한 금속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42.5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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