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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13
시행일자 2018-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COCCILIN; POLAND
물품설명 ㅇGlyceryl polyethyleneglycol ricinoleate, 마늘추출물, Origanum vulgare extract, 계피알데히드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액체
ㅇ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SSWIA0039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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