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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48
시행일자 2018-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몬스터헌터 오토몬컬렉션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몬스터헌터 시리즈 캐릭터 중 공룡을 모방한 피규어인 도스람포스, 벨리오로스와 해당 캐릭터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피규어 알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신청물품>




<본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본체인 인연의 돌>



- 구성 : 몬스터헌터 인연의 돌 제품(신청물품이 장착되는 본체)에 호환되는 피규어 알과 피규어가 각각 2개씩 들어있음.

- 인연의 돌 위에 해당 신청물품의 피규어를 장착시키면 피규어 밑 판에 나와 있는 핀이 인연의 돌 위에 있는 인식부를 물리적으로 눌러 피규어의 종류를 인식하고, 배틀모드·경주모드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인연의 돌이라는 본체에 장착되었을 때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제시된 상태는 인형과 피규어의 완전한 완구형상이며, 본 신청물품 만으로도 어린이들의 오락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에 동물을 모방한 피규어(2개)와 피규어알(2개)로 구성된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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