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94 |
|---|---|
| 시행일자 | 2018-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1000 |
| 품명 | Sandals or similar footwear, produced in one piece by moulding; 아이언맨 허프샌들;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고무제의 바깥바닥과 갑피를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한 샌들형 신발로서 발등을 지나는 끈(벨크로가 부착되어 조임 조절 가능)이 있는 것
- 용도 : 신발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구두뒷축(counter)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다]을 특히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고무제의 바깥바닥과 갑피를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한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