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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87
시행일자 2018-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6.90-9000
품명 Articles of heat-insulating minerals wool; Mineral wool pipe cover; PR.CHNA
물품설명 광물성 울에 바인더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통형의 관 형상으로, 길이 방향으로 한쪽이 열리도록 한쪽은 완전히 잘려 있고, 반대쪽은 붙어 있을 정도만 남겨지고 잘려진 상태임[크기: 외경 약 16cm, 내경 약 6cm]
- 용도 : 단열재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6.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시트(sheet)·벽돌·타일·관·원통형 셀·끈(cord)·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방화 물질의 침투·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소호 제6806.10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ㆍ시트(sheet) 모양ㆍ롤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원통형의 관 형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제6806.10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울에 바인더 등을 혼합하여 만든 한쪽이 열리는 관 형상의 단열용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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