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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18
시행일자 2018-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kwizudeo(be1.et1); JAPAN
물품설명 ㅇ알코올(0.5% 미만), DL-사과산나트륨, 젖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푸마르산일나트륨, 글리세린, 정제수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 액상
ㅇ용도 : 청량음료수 베이스 원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중략)...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알코올성 조제품(알코올 함량 0.5% 미만)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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