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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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OOT REST LWR ; 84264-D901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차량 발판(운전자 왼발을 올려 놓는 자리) 보강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 -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충전물로 대나무(45%)를 혼합 성형한 흑색계 직사각형의 판상으로 사각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6개의 원형으로 천공되어 있음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발판(Foot Rest)’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발판(Foot Rest)을 구성하는 보강재로 기능상 관세율표 제8302호의 차량용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는 ‘발판’을 구성하는 물품임. - 또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충전물로 대나무(45%)를 혼합 성형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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