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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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IK FOOT REST ; 84266-G91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차종 : 제네시스)의 운전석 밑에 조립되는 Foot Rest - 발이 닿는 특정형상의 철강제품 아래 플라스틱 사출물이 결합되어 철강제품을 지지 보강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발판(Foot Rest)’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운전석 밑에 조립되는 발판(Foot Rest)으로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 차량용의 장착구·부착구로 예시 설명하는 “발판(Foot Rest)”에 해당함. - 본 품은 발이 올려지고 닿는 철강제품과 이를 지지·보강하는 플라스틱 사출물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사용과 기능상 비금속인 철강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나),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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