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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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22-9000 |
| 품명 | RF GoChip; JGC-2020-12LWE-01 |
| 물품설명 |
ㅇ 기계적 강도(금속 스프링에 의한 마모)가 취약한 Mg body, Al body 등에 메탈 클립, 안테나 컨텍트, EMI 가스켓 등의 접촉부위에 장착되어 수분 유입, 접촉에 의한 마모 등에 의해 나타나는 갈바니 부식 등으로 인한 통신신호 주파수 성능 저하를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구리 알로이 베이스에 니켈과 금이 도금되어 있음
- 제품 크기는 20mm×20mm×0.12mm{length×width×thickness(PSA 포함)}이나 구리알로이 자체의 두께는 약 0.1mm임 ㅇ 용도 : 스마트 폰, 스마트 와치, 태블릿 PC 등(레이저 용접방식)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휴대폰 등의 Al body, Mg body와 접촉자 사이에 부착되어 갈바니 부식 등으로 인한 주파수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통전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본질적인 기능은 본건물품 자체가 가진 내식성 즉, 재질적인 특성에 의하여 전위차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희생금속 또는 음극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기화학적으로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음극방식 등 전기적인 작용에 의하여 휴대폰 등의 Al body, Mg body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85류의 전기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85류 총설에서도 제85류의 물품에 대해 전기의 발생·변환ㆍ저장에 사용하거나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계 또는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물품 자체의 재질적인 특성에 의해 갈바니 부식을 차단하여 그 결과 주파수 성능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제85류 총설의 전기기기 설명에 부합하지 않음 ㅇ 본건물품은 구리 합금 베이스에 금을 도금한 물품으로 제15부 주 제1호 마목에서 제71류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7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제71류 주 제7호에서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땜접ㆍ납접ㆍ용접ㆍ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은 전기분해, 증착, 분사나 귀금속의 염 용액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들 도금된 비금속은 도금 두께에 관계없이 각각 기초 금속이 속하는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초 금속인 구리에 금을 도금한 본건물품은 금을 입힌 비금속에 해당하지 않아 제71류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제15부 주 제7호 단서에서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비금속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에 의하여 비금속(卑金屬)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비금속(非金屬)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에서 함유중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리 합금박이 분류되는 제74류로 분류하여야 함 ㅇ 제7410호에는 두께 0.15mm 이하의 구리 박이 분류되고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인 것은 구리의 박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두께가 0.1~0.12mm, 가로와 세로가 각각 2mm인 정사각형의 것으로 제7410호 구리 박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임. 또한 본건물품은 취급, 수송 또는 그 후 가공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형필름을 뒷면에 붙힌 것으로 제7410.22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구리알로이 베이스에 금과 니켈로 도금된 본건물품은 뒷면을 붙힌 구리합금의 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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