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66
시행일자 2018-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29.10-0000
품명 Feldspar; 희토세레스; R.KOREA
물품설명 장석(Feldspar)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물에 분산시킨 현탁액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용도 : 토양개량 및 식물생육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29호에는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이 분류되며, 소호 제2529.10호에 장석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장석(長石 : feldspar)ㆍ백류석(白榴石 : leucite)ㆍ하석(霞石 : nepheline)ㆍ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 nepheline syenite)은 알루미늄과 알칼리나 알칼리 토류 금속의 규산착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미세한 분말상의 장석을 물에 분산시킨 것으로 제25류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제25류 주 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ㆍ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한 것ㆍ하소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천연광물이 물에 분산된 것으로, 사용된 물이 천연광물의 성질이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항분제에 대해서만 그 성분의 첨가가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25류 주1의 가공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분말상의 장석을 물에 분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52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