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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59
시행일자 2018-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0.10-0000
품명 Doors with their frame ; Speed door(KAD-2000) ; R.KOREA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재질의 Wind/Bottom-Bar가 결합된 PVC재질의 시트,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드럼 및 컨트롤박스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산업현장이나 일반건물 출입구에 설치되어 문 역할을 함

-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컨트롤 박스에서 드럼모터로 신호를 주면 드럼 내 롤파이프에 감겨진 시트가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됨

ㅇ 주요 구성요소
- 프레임 : 좌우 기둥, 드럼을 지탱하며,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트좌우 끝부분이 고정되어 시트가 상하로 움직임
- 드럼 : 상부에 위치하여 시트가 드럼 내부 롤파이프에 감겨있는 부분으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전동모터가 부착되어 시트가 감겨 올라가거나 풀려 내려가게 움직임
- 시트 : 자동문의 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Bar와 결합되어 고속작동 및 바람에 의한 저항 및 소음을 최소화함. 기본적으로 드럼에 롤케이크처럼 말려있으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모터의 힘을 받아 말려 올라가거나 풀려 내려옴
- 컨트롤박스 : 모터 및 센서와 연동되어 자동문이 작동하는 신호를 통제하는 기판이 내장된 박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0.10호에는 “문ㆍ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73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제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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