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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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6-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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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luetooth Headset ; Wireless Over ear Headphone ; MW50 |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헤드폰 본체, USB 충전케이블, 오디오케이블, 케이블박스, 헤드폰케이스가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10m 내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통화 음성 및 재생된 음악)을 수신하고, 본건 물품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송신할 수 있으며, 전화 수신/끊기 및 음성다이얼 기능을 통한 전화통화를 제어할 수 있음 - 오디오케이블 연결잭이 있어 유선으로도 연결가능함 - 블루투스 사양 : bluetooth 4.1 ○ 휴대폰 통화 제어 기능(본건 물품의 MFB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킴) - 전화수신/끊기, 음성다이얼 기능 등 ○ 음악 감상기능 - 음악재생, 일시정지, 볼륨조절, 이전 곡 재생, 다음 곡 재생 등 (신청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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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제8518호의 헤드폰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10m이내 근거리에서 음악청취 및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고, 전화 수신/끊기 및 음성다이얼 기능 등 휴대폰통화제어기능도 있는 물품으로서, 주기능은 제8517호의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Ⅱ)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그룹에서 “(F)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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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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