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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3
시행일자 2018-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47호)
변경후 세번 8518.30-9000
품명 Bluetooth Headset ; Wireless Over ear Headphone ; MW50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헤드폰 본체, USB 충전케이블, 오디오케이블, 케이블박스, 헤드폰케이스가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10m 내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통화 음성 및 재생된 음악)을 수신하고, 본건 물품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송신할 수 있으며, 전화 수신/끊기 및 음성다이얼 기능을 통한 전화통화를 제어할 수 있음
- 오디오케이블 연결잭이 있어 유선으로도 연결가능함
- 블루투스 사양 : bluetooth 4.1
○ 휴대폰 통화 제어 기능(본건 물품의 MFB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킴)
- 전화수신/끊기, 음성다이얼 기능 등
○ 음악 감상기능
- 음악재생, 일시정지, 볼륨조절, 이전 곡 재생, 다음 곡 재생 등

(신청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제8518호의 헤드폰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10m이내 근거리에서 음악청취 및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고, 전화 수신/끊기 및 음성다이얼 기능 등 휴대폰통화제어기능도 있는 물품으로서, 주기능은 제8517호의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Ⅱ)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그룹에서 “(F)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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