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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11
시행일자 2018-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Salt Blocks; All Red Block
물품설명 소금 96%에 미량 광물질(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셀레늄, 아연),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을 소량 첨가하여 만든 적갈색의 블록상 (중량 : 10kg)
- 용도 : 축우용 혼합성 사료(소금, 미네랄, 비타민 보급 목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소금 96%에 미네랄 및 비타민 4%를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 소금이 96%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소량의 요오드ㆍ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요오드와 인을 첨가한 것이며,

- 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소금 95%의 가축용 함염지(salt lick, 염분공급용)를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2501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천연소금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물질을 5% 첨가한 물품임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

- 반면, 본건 물품은 천연소금이 함유하고 있지 않은 비타민이 첨가된 조제품으로서 제2501호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 제2309.10 소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제2309.90 소호에는 “기타”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광물성 물질(소금 등)로 구성된 조제품이므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어 제2309.90 소호에 해당됨

ㅇ 제2309.90 소호는 제2309.90-10호(배합사료), 제2309.90-20호(보조사료), 제2309.90-30호(사료첨가제), 제2309.90-90호(기타)로 세분류되며,

- 사료관리법 제2호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는데,

- 본건 물품에 사용된 소금은 단미사료에 해당되고, 비타민은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물품은 “배합사료”의 정의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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