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72
시행일자 2018-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 products; TOFU PROTEIN SNACK SWEET&CHILI
물품설명 분쇄한 멥쌀 36 %, 분쇄한 현미 26 % 주성분에 분리대두단백 22 %, 두부, 천일염, 복합조미료 등을 혼합, 퍼핑(puffing)한 후 콩가루, 올리고당, 설탕 등으로 코팅한 불규칙한 덩어리상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45g)
- 용도: 식용(과자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 이 그룹에는 ...(중략)... 또한 "튀긴(puffed)" 쌀과 "튀긴" 밀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 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낟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분쇄한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혼합하여 팽창(Puffed)시킨 곡물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