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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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70-0000 |
| 품명 | TC-1000W; FD-620-10, Black Plastic Optical Fiber Cable |
| 물품설명 |
- 직경 1mm의 플라스틱으로 된 섬유를 통해 빛의 형태로 변화된 전기적 신호를 반사시켜 전송하는 PLASTIC OPTICAL FIBER CABLE이Jacket으로 개별피복된 것으로, 2가닥이 연결된 형태
- 광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포토센서를 부착하기 협소한 공간에 초소형 검출체 검출 시 용이하여 FEEDER 설비에 이용 - 재질 및 규격 ·Core: PMMA(Poly methylmethacrylate) ·Clad: Fluorinated Polymer ·Fiber Diameter: 1,000 ± 60 (㎛) ·Jacket: PE ·Jacket Diameter: 2,200 ± 100 / 4,350 ± 200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s)(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며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피복 된 것은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4호의 케이블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s)을 포함한다. 그 피복은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어와 클래드로 구성된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피복되고 이러한 물품이 서로 접촉되어 두 가닥을 형성하는 광섬유 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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