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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96
시행일자 2018-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XTN-RR FLOOR CTR CROSS, RH 65864-F2000 ; 한국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REAR FLOOR(자동차 하단부)의 전면부 CENTER FLOOR에 결합되어 자동차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
- 재 질 : 냉연강판 ( COLD ROLLED COIL)
- 크 기 : 가로 267 mm X 세로 255 mm X 높이 68 mm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EAR FLOOR(자동차 하단부)의 전면부 CENTER FLOOR에 결합되어 자동차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기타의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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